공지사항2025-05-01 00:29:28
139 0 16 0
[알림] 사이트내 글과 쪽지등 사기 예방 안전 지킴이 확인하세요
내용

 

 

거래 전 반드시 상대방이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사이버사기'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아래 더 치트/사이버 안전지킴이를 각각 클릭하고 꼭 확인해 보셔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치트 ::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터넷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인터넷도박,성매매,TheCheat.co.kr)

 

거래대상 전화/계좌번호 등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이 사이트내의 정보, 콘텐츠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셀러오션은 통신판매중개자일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셀러오션내 회원간 상품정보거래 및 거래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이버 사기(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1. 거래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2. 상대방이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전송 요청)

※ ex)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 ▵그간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타 피해자 존재 여부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할 것

※ 유니크로, 이니P2P 등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여만 거래 가능하므로,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

 

 

 

 

 

사이버 사기(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1.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에 주의

2.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거래약관 및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고객게시판 운영 여부,
    고객 불만 글 여부 등 확인

3. 대형 오픈마켓이라도 입점한 개별판매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판매자 이력 및 고객 평가 등 꼭 확인

4. SNS(블로그, 밴드, 카페 등)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꼭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內 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통신판매사업자코너에서 확인

5.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거래 금지

6. 해외직구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사전 점검(해외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법률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내 피해예방정보 코너에서 사기의심사이트를 공지, 해당 사이트의
   사기의심 신고 이력 확인

- Scamadviser.com 등에서 사이트 신뢰도 확인

- 사업자 연락두절, 결제금액 상이, 다른 통화로 결제 등 피해 우려시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 활용

 

기타구제절차

  • 사기 피해 외에 교환·반품 등 업체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온라인 피해구제 상담 제공)’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 신청
스크랩 0
커뮤니티
실시간 인기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