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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중국 구매대행을 진행 중 중판과 관계를 잘 유지해오다 한국내 독점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문의 남겨드립니다. 중판과의 우선 합의 - kc인증 비용은 제가 부담( 명의는 제 명의) - kc인증 샘플 수량 중판부담 - 브랜드명 중판 브랜드 그대로 사용합의(한국내 온라인,오프라인 내) 등등 합의 보면서 진행중입니다. 다만, 독점계약서, 상표권등록 등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은 되고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등등 겨쳐서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지방에 사는대다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여서 막상 저지르고 보니 조금 막막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이에 경험이 있으신분 고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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